안녕하세요. 의료 강국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의 인기와 함께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
한국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비용 절감 혜택을, 병원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선물하는 이 제도! 병원 관계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란?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출국 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단기 체류)'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담 시 반드시 비자 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환급 대상 의료 항목 정리
모든 진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한정됩니다. 주요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항목 |
|---|---|
| 성형수술 |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
| 피부시술 | 색소모반제거, 주근깨, 점 빼기, 제모, 모발이식, 여드름 치료 |
| 치과 |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심미 목적) |
| 기타 |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 포함) *저작기능 개선 목적 제외 |
3. 환급 절차 (병원 및 환자)
환급 절차는 병원의 서류 발급과 환자의 공항(또는 항만) 제출 두 단계로 나뉩니다. 과정이 번거로우면 환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는 정확한 서류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STEP 1: 의료 서비스 이용 및 서류 발급
외국인 환자가 진료비를 결제한 후, 병원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Tourist)'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여권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2: 출국 시 환급 신청
- 환급 창구 방문: 환자는 출국 전 공항이나 항만에 위치한 '메디컬 코리아 지원센터' 또는 'TAX REFUND' 창구를 방문합니다. (도심 환급 창구도 이용 가능)
- 서류 제출: 여권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환급 수령: 현금(원화, 달러 등)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부가세를 즉시 환급받습니다.
총 진료비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항에 가지 않고도 병원에서 '즉시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병원이 즉시 환급 시스템을 갖춘 경우)
4. 병원 준비사항 (필수 조건)
모든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환급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병원이 환급 가능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조건 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 보유 필수)
▶ 조건 2: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예: 글로벌텍스프리, 글로벌블루 등)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쟁력
부가세 10% 환급은 환자 입장에서 매우 큰 혜택입니다. 병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아직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병원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준비된 병원에게 더 큰 기회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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